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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법률제청 심판'… 헌법재판소, 26일 선고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제청 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병합했으며, 사건 당사자들에게도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박한철(62·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막판까지 결정문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마지막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기도 하다. 헌재는 1990년 이후 네 차례(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걸쳐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지난 네 차례 결정에서의 합헌과 위헌 비율은 '6대3, 6대3, 8대1, 4대5' 였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서기도 했다.

위헌 결정이 나오면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는 헌재가 정한 기간 안에 법률을 개정 및 대체 입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헌재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재심을 통한 형사보상 청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청구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헌재법 개정으로 2008년 10월30일 이후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들은 재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재심 대상자는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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