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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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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당해연도 양도세신고내역 제공 ‘합산신고 가능’

23일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과 함께 서비스

23일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개통에 맞춰 납세자의 과거 양도세신고내역이 홈텍스에서 제공돼 양도소득세 합산신고가 가능해졌다.

 

그간 국세청은 납세자의 양도세신고내역을 홈텍스에서 제공하지 않아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대리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과거 양도세신고내역을 파악할수 없어 고충을 겪어 왔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종전 양도세신고내역을 홈텍스에서 세무정보로 제공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양도세신고내역을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에게 홈택스에서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합산신고시 당해연도에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당해 연도 신고분의 합산·신고를 놓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조회 서비스는 23일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과 함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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