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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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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현장 의견수렴 ‘세법개정건의 취합' 착수

세무사회원 대상 내달 6일까지 의견 취합…정부에 세법개정 건의키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개선의견 취합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23일, 내달 6일까지 세무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법개정안 의견수렴을 실시한다며, 제출된 건의안은 조세제도연구위원회와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를 거친후 2015년 세법개정건의안으로 관계기관 등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매년 회원들로부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세법령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법령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 왔다.

 

금년도 세법개정건의안은 조세제도 및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 분과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세법개정건의안을 선정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세법개정건의나 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법개선의견서’를 내려 받아 작성후에 제출하거나,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법개선의견을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전회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총 75건을 건의했으며 이중 11건이 2014년도 세제개정안에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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