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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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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가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기재부는 3월부터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3일,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년에는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일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3월2일 법사위, 3월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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