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으로 초과할 경우 최대 3개월간 분납이 허용된다.
국회 기재위는 23일 오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최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경우 기업 등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 등을 확정해 세액을 정산하는 2월부터 3개월간 분납토록 하되,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부칙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