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부여를 지속, 또는 폐지할지 여부가 재논의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문창용 세재실장 주재로 2015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지난 13일 개최, 신규 예타 건의사항, 일몰도래 사항에 대한 평가 필요성 등을 심의해 총 5건을 평가대상으로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신규도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 일몰도래 사안은 심층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위해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9일 1차로 12건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보훈처에서 요구한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올해 일몰도래 사항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등 평가 필요성이 높은 4건이 심층평가 대상에 올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의 공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비과세·감면의 신규 도입 또는 일몰 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해 금번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