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담뱃값 인상안만 통과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세부내용에 있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법안 도입 자체에 (여야 간) 이견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방법과 시기의 문제 등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도입자체는 법률로 하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두자는 의견도 있고, 담배광고의 5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할애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방법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일단 복지부는 통과시키고 싶어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꼭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배)가격과 담뱃갑이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아직 경고그림의 사이즈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가 다수 의견이긴 하지만 반론도 있어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담배 판매상들의 호소를 무시할 수 없다"며 "담뱃갑을 꺼내줄 때 흉측한 그림을 보면서 꺼내줘야 하는지 자신들은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 느낌이 나서 괴롭다는 호소를 하는데 이런 반론도 고려해 어떻게 입법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서는 최근 어린이집 내 폭행사건으로 화두로 떠오른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해당 법안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으나 비용 문제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 의원은 "(이 법안은) 가시적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서도 "1000억 가까이 드는 비용문제와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의 담보 수단으로써 효과적인지에 대한 비판도 있어 종합적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 의원도 "실제 입법 과정에 들어가면 비용 문제가 가장 걸릴 것이다"라며 "또한 감시감독·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업무 경감이나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