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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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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연말정산 분할납부' 논의…법안처리 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연말정산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논의한다.

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된 첫 해임을 감안해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위는 조세소위에서 의견을 모은 뒤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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