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연말정산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논의한다.
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된 첫 해임을 감안해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위는 조세소위에서 의견을 모은 뒤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