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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경제/기업

檢, 한솔그룹 3세 병역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던 한솔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와 금형제조 업체 대표 강모(48)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13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명의로 빌린 오피스텔로 출·퇴근 하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조씨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에 신상이동을 통보하지도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강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금형제조 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조씨는 실제 회사가 아닌 회사에서 마련해준 오피스텔로 출·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캐드(CAD)'프로그램을 이용해 3D를 2D로 변환하는 업무를 한다고 병무청에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업무를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병무청은 지난해 10월 조씨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뒤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고, 지난해 12월24일 조씨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와 김씨 모두 앞선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시인했고, 퇴직한 직원들과 산업기능요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오피스텔은 임대료는 조씨가 일부 분담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한솔그룹 창업자인 이인희 고문의 손자이자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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