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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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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개인이 ‘세무그룹 00’-상호 사용금지 결정

개인세무사가 ‘세무그룹’ 사용할 경우 세무법인 전환 및 등록수정 불가피

개인세무사가 ‘세무그룹’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세무법인 유사명칭에 해당된다는 세무사회의 해석이 나왔다.

 

세무사회는 16일,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새로운 개업트렌드로 관심을 받고 있는 ‘세무그룹’ 상호 사용에 대한 심의결과 세무법인 유사명칭에 해당돼 상호사용을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개인세무사가 ‘세무그룹’ 명칭을 사용할 경우 납세자들에게는 세무법인으로 인식될수 있어, 세무대리업계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세무사회는 ‘세무그룹’ 상호를 사용하는 세무법인 또는 개인세무사는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그룹’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세무법인으로 등록된 경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세무사가 ‘세무그룹’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명칭사용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세무그룹’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세무사의 경우 세무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등록수정을 통해 상호를 바꿔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법인 전환 및 등록수정 기한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용금지는 세무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세무그룹은 최근 세무서장 출신들이 ‘세무그룹 00’를 사용하며, 세무사사무소 홍보수단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무사회의 결정소식에 세무서장 출신의 모 세무사는 “세무그룹 00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성원들과 협의중에 있다”며 “세무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간판교체 등의 후속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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