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6일, 2014년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세기본·소득·법인세법 등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를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건물 일부 임대시 자가사용 (연면적)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이상 자가사용시 모두 투자로 인정했다. 다만,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여야 한다.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의 경우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취득 후 2년내 착공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부속토지 투자인정요건 위반시 △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 중단시 △건물 완공후 2년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부속토지·건축비 투자인정액의 상당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요건의 경우 상법 제341조에 따라 거래소에서 시세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기간도 단축돼, 현행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리기간(감가상각 내용연수)은 10년이었지만, 개정안은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 → 7년으로 단축했으며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면제 신청서식의 영문 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조특법 시행규칙개정안의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 비용이 추가돼 공포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방법의 경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해 각 시장별 개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세부사항이 규정돼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요건 신설 및 사망·정년 등을 2년 이상 재직·재임요건의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농림특례규칙의 경우 면세 등유 전용 농업용 중고 난방기의 범위 보완 2011년 6월30일 이전 취득한 중고난방기에 대해서도 면세 등유를 오는 7월1일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현행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당해 물품의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 선적된 동일·유사 물품의 과세가격 적용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거래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 선적일 기준을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해 선적일 전후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됐다.
아울러 질병치료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의 경우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국내제조용 원부자재, 선천성 수정체 장애아동용 콘택트렌즈 추가됐다.
이외에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자율이 현행 3.4%에서 2.5%로 인하됐으며, 관세사시험 응시수수료의 경우 1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다.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범위도 개선돼 환급신청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오는 7월부터 간이정액환급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6일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