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행 2.9%에서 2.5%로 인하된다.
기재부는 16일, 2014년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세기본·소득·법인세법 등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의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반영해 2.9%에서 이자율을 2.5%로 인하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개정안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요건 이 신설,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의 경우,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 따른 토지 양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신설돼, 2016년 1월1일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선물·옵션별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수수료를 차감해 산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증여세 면제(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단말기 교체지원 사업과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주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축제·경연대회를 구체화해 축제·경연대회의 주관기관을 주류업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개정안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가 완화됐다.
이에 현행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1억원 이하, 재화거래 10억원 이하인 경우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이 면제됐으나, 개정안은 용역거래 2억원 이하까지 제출을 면제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6일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