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세탁기의 제품 이미지를 떨어뜨리기 위해 LG전자가 고의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벌였다는 입장인 반면 LG전자는 통상적인 경쟁사 제품테스트일뿐 고의 파손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LG전자 임원들이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가전매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파손된 세탁기 실물을 검증했다. 조 사장 등 3명과 목격자, 관련 참고인 등 2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와 경남 창원 공장의 임직원 9명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컴퓨터, 업무일지, 휴대전화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12월12일 "삼성전자 직원이 세탁기 본체에 충격을 줘 위조한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했고 조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조 사장의 변호인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독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