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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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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용부, 일용근로규정 차등 ‘장려금 잘 챙겨야’

고용부의 근로내용확인서 미포함시 국세청에 ‘소득지급명세서’ 신고해야

일용근로 인정기간 기준이 국세청은 3개월 미만, 고용노동부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국세청 제출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금년 2월(2014년 4분기분)부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중복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일용근로 인정기간’ 기준이 국세청은 3개월 미만이고 고용노동부는 1개월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반드시 포함시켜 오는 3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일당·파트타임·아르바이트 근로자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이다.

 

또한, 제출내역은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등이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여부를 꼼꼼히 살펴야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과정에서 낭패를 피할수 있다며 지난해 4/4분기(10~12월) 지급분은 내달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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