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중인 가운데,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또는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국세청은 13일, 납세현장에서 평소 느꼈던 개선의견을 국세청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내달 13일까지 제출해달라며 제출된 의견은 검토후 세법령 개정건의시 또는 훈령·고시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개정건의대상은 △탈세·조세회피 차단, 숨은 세원 발굴과 과세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정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징수 강화에 필요한 규정 △지나친 국고주의나 행정편의 위주로 규정돼 있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항 및 세무조사나 불복업무 등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규정 등이다.
또한,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거나 판례(심판결정례)와 행정해석간의 견해차이로 법령보완이 필요한 규정과 세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 등에 대한 개선책 등이다.
의견 제출은 국세청 홈페이지(전자민원→세법령개정의견 코너)와 서면제출(세종시 노을6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법령해석과)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