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업무지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가 출범했다.
세무사회는 13일,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세무사회관 내에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지난 3일 설치, 전환 및 내방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달 8일 이사회에서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키 위해 필요한 인가절차 및 업무수행 방법 등을 안내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2월에 설치키로 하고 관련규정을 의결한바 있다.
이에 세무사회원은 4대보험사무대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절차와 궁금증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산재보험지원센터는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노무사자격을 소지한 세무사가 상담을 실시하게 되며,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상담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진단지원센터’를 설치해 세무사회원의 기업진단업무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5월에는 성년후견인지원센터를 설치해 회원들의 성년후견인제도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