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이러한 부당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범위를 설정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광역·기초의원과 더불어 시민단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김광수 의원은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의회비 예산 항목에 대한 지방의회 편성 자율권부터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와 지방의회가 진정성 있는 청렴 실천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을 계기로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지방의회 스스로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토론결과를 반영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하고 심사가 마무리 되는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