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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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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매겨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신세계그룹과 계열사에 내린 40억6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판단할 때 적합한 사례와 비교해 추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정상 판매수수료율의 근거로 제시한 다른 업체 사례는 취급 품목과 고객유인 효과 등이 크게 차이나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공정위와 같은 이유로 적용수수료율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며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신세계가 계열사인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신세계백화점 매장 내에 입점한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적발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억62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신세계그룹은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신세계SVN을 이마트에 입점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신세계SVN을 입점한 것, 이마트 내 피자매장을 입점한 것 등은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부당 지원이라고 보지 않았다.

이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0억6200만원 중 22억5000만원도 취소해 신세계그룹과 계열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대폭 줄게 됐다.

대법원은 신세계그룹과 계열사에 남은 과징금도 정상 적용수수료율을 제대로 추산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부당지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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