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짝퉁)이 국내 밀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세청과 상표권 권리자들이 공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섰다.
종전까지는 반입자 개인사용 용도에 한해 지재권 침해물품이라도 소량의 경우 반입허가가 났으나, 지난 6일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와 수량에 상관없이 국내 밀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관세청 또한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상표권 권리자들과 함께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소량 지재권 침해물품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펴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김포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동시에 실시중인 이번 단속은 현대모비스, 루이비통, 버버리, 노스페이스 등 12개 상표권 권리자들도 참석해 통관현장에서 지재권 침해여부를 감정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상표권 권리자들의 협조를 얻어 특송 및 국제우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가짜 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가짜상품을 들여오다가 유치·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단속 건수 및 금액은 33건 및 773억원이나, 그간 소량의 지재권 침해물품의 경우 법으로 허용됨에 따라 단속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전면금지되는 등 엄격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