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치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을 확대돼, 수당지급률이 경우 현행 15%에서 25%로 늘어났다.
세무사회는 12일,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서 중 가입 권유수당 제도 등의 내용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번 협약 변경으로 세무사가 노란우산공제사업 유치를 통해 받게 되는 혜택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사업은 지난 2007년 11월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법으로 보장된 보호장치가 있는 것과 달리 소기업·소상공인은 부도 등으로 폐업할 경우 어떠한 보험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사회안정망 도입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처음 실시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사업의 주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90% 이상의 중소기업이 세무사와 거래하는 것에 주목해 세무사회와 ‘중소기업 세제지원 등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세무사회에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처음 소개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별도로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노란우산공제사업은 현재 유치한 청약 금액만 23억원에 이르고 유치활동에 참여한 세무사만 1,300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가입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협약 변경사유가 발생해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세무사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협약을 변경키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회원들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치할 경우 납입부금이 1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15%의 수당을 받았으나 변경된 협약 내용에는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유치와 동시에 1회 납입부금의 25%를 가입권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유치 건수에 따라 지급하던 실적수당은 폐지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실적수당은 사실상 해택을 볼 수 있는 세무사가 적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회원들 입장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수를 늘려 인상된 가입권유 수당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입장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가입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가입권유 수당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에 회원들은 유치활동에 적극 참여해 거래업체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생활 안정을 기하고 회원들의 수익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