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가 확대돼 최대 75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돼 공제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를 통해,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제대상자 및 한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일부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2011년 귀속분부터 건물주인의 확인서, 2014년 귀속분부터는 확정일자 제도가 폐지돼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지급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세액공제 요건은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자와 계약자가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되며, 세액공제 한도는 월세액의 10%, 최대 7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