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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계, '연말정산 소급하게 되면 업무 대폭발 불가피'

◇…연말정산 보완책의 소급적용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소급적용으로 결론이 날 경우 세무사사무소에도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

 

현행 원천징수제도가 근로자 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급업무를 해야 하는데, 다음달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하고 나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서 신고, 법인결산,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면서 소급연말정산까지 해야 하는 말 그대로 '업무 대폭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

 

이미 세무사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무조정이 연말정산보다 훨씬 쉽다"는 자조섞인 말들이 나온 지 오래이며, 특히 거래처의 연말정산 신고를 처리하고도 사실상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업무부담에 대한 무게감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고 토로.

 

한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소급업무까지 해야 한다면 연초부터 근 5개월여간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일하는 꼴"이라고 불만.

 

한 세무사는 "소급이 이뤄진다면 다자녀공제 관련한 부분보다는 연금관련 공제업무가 추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무사사무소 최대 업무시즌인 5월 종소세신고기간에 소급업무를 할 가능성이 큰데 정말 웃음밖에 안나온다"고 허탈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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