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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억 사기의혹' 김광수 대표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연예기획사 운영과 관련해 20억원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54)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가 뮤직비디오 제작비 등으로 쓴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하고 진정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10월 김 대표가 김광진(60·수감 중)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종욱(33)씨의 가수데뷔 활동비와 홍보비 명목 등으로 건넨 40억원 중 20억여원을 유용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김 대표와 주변 인물, 코어콘텐츠미디어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지난달 말 김 대표를 피진정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 대표는 연예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지만 2000년대 초 GM기획 대표 시절 지상파방송 연예프로그램 PD들에게 방송출연 등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연예비리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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