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 개통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e세로를 통해 납세자의 동의절차를 밟은 세무대리인의 경우 오는 23일까지 홈택스, 이후에는 차세대시스템을 통해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업무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11일,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현재의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홈페이지(http://www.esero.go.kr)는 없어지고, 국세청 차세대시스템(http://www.hometax.go.kr)으로 통합돼 23일 이후에는 차세대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조회 업무 등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를 위한 수임납세자의 수임동의 절차에 일부 변동이 생겼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의 홈택스에서 수임 동의한 납세자는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으로 수임 동의 내역이 자동이관 되므로 별도의 수임 동의를 할 필요 없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홈페이지에서 수임동의 됐으나 기존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문제다.
국세청은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차세대시스템(http://www.hometax.go.kr)에서 수임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홈페이지에서만 수임 등록된 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2015년 2월 23일 이후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조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