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11일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위는 23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논의할 계획이다.
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2014년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선 야당도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 직후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