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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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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구비 2억여원 가로챈 서울대 교수 파면 요구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시키는 수법으로 2억2000여만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서울대 교수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실시한 공공기관 R&D(연구개발) 투자 관리실태 감사에서 A교수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대에 파면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교수는 2012년 6월부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이 의뢰한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8개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B씨를 허위로 등록했다. B씨는 A교수가 책임자로 있는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농어촌연구원에 입사해 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교수는 비슷한 수법으로 2명의 연구원을 추가로 허위 등록해 모두 2억4300여만원의 연구비가 '가짜 연구원'에게 지급되도록 했다. A교수는 이들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2억200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또 A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석사과정 학생이었던 3명에게 6700여만원의 연구비를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구과제가 진행되던 당시 민간기업에 취업하고 있어서 인건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감사원은 서울대에 징계를 요구한 것과 별도로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A교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감사원은 국방부가 비품 구매와 관련해 해군본부 및 계룡대근무지원단 소속 7명에게 총 1억200여만원의 변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들의 행위가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변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0년 해군본부와 계룡대근무단 등의 납품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가구와 전자제품을 고가에 구매했다면서 관계자 7명에게 변상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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