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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관세

관세청·특허청, 한국브랜드(K-Brand) 보호 공동 추진

양 기관 정책협의회 열고 K-브랜드 보호위한 외국세관 협력방안 논의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국기업 브랜드 보호를 위해 관세청과 특허청이 손을 맞잡는다.

 

관세청은 11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2015년 제 1차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국과 아세안(ASEAN) 등에서 한국 브랜드(K-Brand)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 세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로 우리기업 진출 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한류붐에 따라 중국, 태국, 베트남 등지에선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날 양 기관관의 협의회에서는 지식재산보호 및 세관 지재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 통관지원국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이 외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K-브랜드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5년 추진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K-브랜드 보호계획에 따르면, 모조품 단속에 필수적인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을 위해서는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많은 국가의 지재권 등록제도 및 단속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모조품 단속제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세관과의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각국 세관과 지재권 단속현황 정보 공유,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단속공무원 대상 K-브랜드 설명회 개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세관과도 단속 방법 및 단속현황 정보 공유 등을 위한 협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모조품의 해외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한 지재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이찬기 통관지원국장 도한 “특허청과 함께 중국, 미국 등 주요국 세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K-브랜드 모조품의 국경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두 기관의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협의회는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시대를 대비해, 한국브랜드(이하 K-브랜드) 권리 보호를 통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K-브랜드 보호 종합 대책(14. 12. 10.지재위 의결)’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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