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2년 2월 10일 세무사회가 창립된지 올해로 53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 한국세무사회는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70세 이상의 선배회원 350여명을 초청, 창립기념식 및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 정구정 회장은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회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가 있게 된 것”이라며 “오늘의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가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회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업무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사회는 지난 4년 동안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해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았다”며 “앞으로도 회원 모두가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정 회장은 “근래에 세무사업계에 분열을 야기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고 있다”며 “세무사계가 힘을 합칠수 있도록 분열하는 일에 대해서는 선배님들이 야단을 쳐달라”고 세무사계의 구심점 역할을 요청했다.
이날 조세학술상 시상식에는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교수(“The Impact of Family Ownership on a Company’s Earnings Quality and Monitoring Power-가족구성원의 소유지분 및 경영참여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와 윤석남 세무사(“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방안”)가 학술논문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또한,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와 서희열 강남대 교수가 조세제도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공로상을 공동 수상했으며 이승문 세무사가 세법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및 건의를 통해 세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학술공로상을 수상한 옥무석 교수는 ‘세무와 회계 연구’ 학술지의 창간과 세법학의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에 앞장서는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남대학교 서희열 교수는 세무회계분야 학계에 종사하면서 후학 양성에 큰 역할을 했고 수 많은 연구를 통해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공로상을 수상했다.
세무사회는 시상식에 이어 선배회원들과의 대화시간을 별도로 마련, 세무사회 발전방향에 대해 고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