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조석래(79) 효성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효성 임원급 직원이 조 회장 측에 유리하도록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조 회장의 공판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윤모(53) 효성 재무담당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상무는 지난해 12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CTI, LF의 명의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CTI, LF의 명의로 주식을 샀던 1996년 당시 이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카프로 주식을 판 돈으로 채권을 사면서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사전에 보고했는지, 사후에 보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윤 상무는 2005년 4월 M자산정리방안 문건을 작성했고 김모 효성 전략본부 전무는 이와 관련없다고 말했다. 2006년 1월 M자산정리(안) 문건을 만들었고, C사 보유주식 현황 문건은 자신이 작성해 금고지기로 알려진 고모 상무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윤 상무는 2011년 4~5월께 효성 총무부 임원 박모 상무의 설명을 듣고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카프로 주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은 이 부회장의 지시로 샀고, M자산정리방안은 김 전무의 지시로 작성한 점도 밝혀졌다. M자산정리(안)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C사 보유주식 현황 문건은 윤 상무가 아닌 고 상무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에 걸여 89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카프로의 주식을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취득해 1300억원대의 양도차익을 거둔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