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괴롭힌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피해자에게 '죽인다'는 등의 내용으로 상습 협박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으로 괴롭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9)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일부 가담한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인 창원시내 한 중소기업 대표 C(49)씨에게 욕설과 함께 죽인다는 등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혐의다.
A씨는 같은해 7월 C씨 회사를 찾아가 C씨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같은해 9월에는 C씨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 사회 선배 B씨와 함께 C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12월19일 오후 8시께 C씨가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타이어를 훼손한 뒤 창원시내 한 주차장에서 C씨를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트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9년 C씨 회사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했다가 회사가 부도나면서 투자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고 2013년 C씨 회사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위치추적기는 고물상 업주인 친구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C씨 회사의 CCTV 영상을 통해 폭행과 위치추적기 부착 장면 등을 확보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A씨가 자신의 주거지를 알고 찾아와 협박하면서 두려움을 느껴 이사하기도 했다"면서 "A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가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된 만큼 특히 보복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건 종결 이후에도 보복성 2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