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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경제/기업

방위사업비리합수단,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전격 압수수색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일부 사무실에 대해 6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해군에서 전역 후 현대중공업에 근무중인 예비역 영관급 장교 L씨가 취업규직을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가 포착됨에 따라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이날 오전 L씨가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크스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합수단은 해군 제9잠수함전단(현 잠수함사령부)에서 잠수함 사업 관련 인수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L씨가 전역 후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부장급으로 옮겨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현대중공업이 2007~2008년 손원일급(1800t급) 잠수함 3척을 해군에 인도한 점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L씨가 부적절한 청탁이나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합수단은 L씨가 잠수함 인도 과정에서 자신의 채용을 부탁했거나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나 단서가 드러나면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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