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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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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개정안 3건, 조세소위 회부…통과 가능성은?

이상민 의원발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법안’ 이목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법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 회부돼 전문자격사간 자존심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상민 의원(새정연)과 심재철·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3건의 세무사법개정안을 조세소위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지난해 12월12일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의원은 변리사의 자동자격 폐지법안도 동시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돼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 법안이 기재위를 통과한다 해도 율사들로 구성된 법사위 통과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상민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변수가 될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들이 친정식구 감싸기에 나설지 개정법안의 당위성을 고려할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11월 11일 박명재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현직의 국세공무원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세청 직원등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세무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개정안은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된다며,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자는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5일 기재위 전체회의 법안심사보고에서는 동 법안이 통과되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국세청 직원은 세무대리업계에 발을 들여놓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기강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와, 법안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외에 지난해 10월 29일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행위능력에 관해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상 후견인을 맞을수 있는 세무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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