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재벌가 사장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미인대회 출신 김모(31·여)씨와 내연남 오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와 김씨는 지난해 6~12월 모 재벌 그룹의 아들이자 대기업 사장 P모(47)씨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모두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은 또 2008년 10월 김씨의 친구 A씨(여성)의 거주지인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 특수카메라를 설치하고 P사장이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나체로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0년 10월 초부터 알게 된 P사장과 성관계를 맺고 만남을 유지해오다 1000만~2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P사장의 나체동영상을 이용해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초 P사장을 만나 김씨와 10년 이상 교제해온 사실혼 관계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면서 "P사장의 성관계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씨는 30억원을 요구하면서 P사장의 나체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준 뒤, 김씨뿐 아니라 김씨의 친구 A씨(여성)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갖고 있는 것처럼 겁을 줬다.
만약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모 그룹 회장을 지낸 P사장의 아버지 또는 아내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P사장은 지난해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김씨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오씨와 김씨는 추가로 돈을 요구하다가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린 P사장이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P사장을 직접 불러 협박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오씨와 김씨를 체포해 지난달 29일과 30일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공갈혐의 뿐만 아니라 P사장의 나체가 등장하는 동영상 내용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성폭력처벌특례법을 함께 적용했다.
한편 김씨는 P사장이 성관계 도중 허락없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성북경찰서에 P사장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