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뉴스

지난해 세입 11조 1천억 펑크… ‘법인세 감소 직격탄’

기재부, 재정수요 대응 ‘비과세감면정비·과세 사각지대 해소’ 역점

지난해 국세세입 부족액이 11조 1천억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년연속 세수부족사태를 맞게된 것이다.

 

기재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 4천억원 수준으로 전년 국세 세입예산216조 5천억원 대비 11조 1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잠정·추산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입부족 요인으로 전년 경기 영향을 받는 법인세 감소와 세월호 사고 등에 따른 내수부진,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부진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상장법인 세전이익은 2012년 57조원에서 2013년에는 51조 4천억원 5조 8천억원(10%)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해 비과세·감면 정를 통해 일몰도래 53개 중 14개를 정비해 약 6,000억원의 세입 재원 마련했으며,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R&D 비용세액공제 축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요건 강화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양성화 목표치 5조 5천억 달성을 위해 FIU 정보 활용 등 세정노력 강화했으며, 금융소득 과세강화방안으로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투명성을 강화해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세입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중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는 우선 정비하고 금년부터 연간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해 심층평가(일몰도래 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신규도입 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FIU 정보 등을 활용한 과세당국의 세정노력 강화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한편, 종교인의 자진 신고납부,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수정안을 ‘15년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이와함께 해외은닉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탈세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