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운영 등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소법인 조사비율은 2010년 0.83%→’11년 0.81%→’12년 0.73%→2013년 0.75% 수준을 나타냈다.
이날 보고에서 임 국세청장은 “납세 현장의 고충․애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며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납세자․일선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소통채널로 발전시켜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환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등 만성적 기업애로를 지속 발굴해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올해 경제적 약자의 자립을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 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인력 재배치와 집행체계 효율화로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에 공헌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세무지원이 확대된다.
재해 등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신속한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지난해의 경우 32만 7천 건, 6조1,301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이 이뤄졌다.
세무행정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준법세정 확립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민간 전문가를 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장으로 영입해 ‘준법감독관’으로서의 독립성·중립성을 제고하고 조사기간 연장 시 개인조사에만 실시하던 납세자의견청취제도를 법인조사까지 확대해 납세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후검증·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전산관리해 중복자료요구를 차단하고, 과세기준자문·조사심의팀 등을 통해 과세 이전 단계에서부터 적법과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또한, 개인별 과세품질 평가결과의 인사 반영을 확대하고 인용·패소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부실과세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된다.
국세행정 절차와 방식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무관서 방문 없이 불복청구를 접수하고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제도’가 도입되며, 세무조사 등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대형로펌 등 소속 인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서 배제된다.
경쟁과 화합이 조화를 이루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출신지역·임용구분에 관계없이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통해 조직구성원이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전문보직제의 내실 있는 운영 등 전문성 향상 노력도 지속된다.
이외에 기본업무 집행 실태를 중점 감사하고, 우수 직원은 적극 발굴·포상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업무자세 확립과 더불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고위직 기동감찰반·정보수집전담팀’을 활용한 예방 위주의 감찰 강화 및 청탁신고, 세무대리인 사적 관계 고지, 조사종결 후 납세자 접촉 금지 등 부조리 방지책도 시행된다.
국세청은 또, 국세통계의 경우 대폭 확대된 통계조직을 활용해 성실신고 유도와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수요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국회, 연구기관 등의 정책개발·연구에 필요한 통계를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