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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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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미수사건' 최대 쟁점은 '스스로 멈췄느냐'

가족관계 양면성도 공방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아내 살인미수 사건'의 최대 쟁점은 피고인인 차모(49)씨가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멈췄는지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느냐는 부분이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유사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치열하게 다퉜지만 결국 배심원들은 모두 변호인 측 손을 들어줬다.

◇목 조르다 아내가 피흘리자 멈춰…배심원 만장일치로 '중지미수' 평결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전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차씨 측 변호인은 그가 아내의 목을 조르다 죄책감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형법은 26조에서 범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범행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반드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하고 있다.

변호인은 ▲차씨가 목 조르기를 중단한 직후 119에 신고한 점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중지미수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그러나 "차씨가 아내의 눈과 입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놀람'과 '두려움'에 범행을 멈췄다"며 "이는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로 인한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애미수의 경우 중지미수와 달리 재판부가 형을 반드시 감면할 필요는 없고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

검찰은 과거 중지미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례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과거 흉기를 이용해 살인을 저지르려다 피를 보고 놀라 범행을 멈춘 피고인에 대해 '중지의 자의성이 부족하다'며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방화를 저지르려다 불길이 치솟자 놀라 범행을 멈춘 방화미수 사건에 대해서도 "놀람과 두려움은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며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그러나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차씨의 범행 중단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으로 보고 만장일치로 중지미수로 판단했다.

◇재범 가능성 여부 양형 판단 핵심 쟁점…가족관계 양면성 공방

차씨의 '재범 가능성' 역시 양형에 관한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변호인은 "차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차씨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차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아내가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은 변호인 측의 주요 근거로 다뤄졌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과거 40대 남성이 친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가정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씨의 아내 역시 "차씨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면 저는 이 자리(증인석)에 없었을 것"이라며 차씨를 옹호했다.

검찰은 그러나 '가족관계의 양면성'을 언급하며 차씨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양형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극단적인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살인 등 강력사건은 근친관계 등 면식관계에서 발생한다"며 "가족은 즐거움을 주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상처와 좌절감을 주는 관계이기도 한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가족관계가 화목하더라도 살해의도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서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관계에서는 더더욱 그 구성원이 갈등과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차씨가 아내와 갈등이 없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발생한 것"이라며 "차씨의 아내는 본인의 어떤 행동이 차씨를 자극했는지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것이라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9명 중 1명을 제외한 8명이 2~5년의 집행유예 의견을 내놓으면서 양형에 있어서도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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