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고용·산재보험료에 이어 5월부터는 연금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는 지난해 9월부터 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카드 납부는 총액이 1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 카드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1%의 수수료가 붙으며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공단이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