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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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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소급적용 입법보완시, 2014년 귀속분 적용”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연말정산논란 보완대책 점검 '원천징수방식 개선'

4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논란에 대한 현안점검이 이뤄진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소급적용이 어려우나 입법보완이 이뤄질 경우 억울하게 세금을 더납부한 국민을 위해 2014년 귀속분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현안 보고를 통해 “지난 2013년 소득세법개정당시 그동안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각종 비과세․공제 제도가 많고 규모도커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시키되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해 2014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활용토록 설계했고, 2013년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당시 중산·서민층의 평균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다는 방향 하에 제도를 설계했으나  근로자수가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당초 법개정 취지와는 달리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2012년 9월 납세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효과와 맞물려 금년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환급액이 축소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금년 3월까지 과세구간별·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중에 원천징수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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