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회의에서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여행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재부는 4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과 휴대품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자진신고자에 대해 15만원 한도에서 세금을 30%경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의 경우 60%의 가산세가 중과된다.
다만, 상습적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는 과거 2년이내에 2회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금년 1월부터는 휴대품 미신고자 가산세를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실신고자에게 세금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시행으로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