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에 대한 신속통관을 위해 일선 세관마다 24시간 통관지원반이 운영되는 한편, 성실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지원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설 명절(2.19일)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달 5일(목)부터 25일(수)까지 전국 47개 세관에서는 공휴일·야간·연휴기간과 상관없이 24시간 통관지원반을 설치·운영하는 등 설 성수품의 차질없는 수출입 통관을 지원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 통관시키고,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설 선물용으로 국내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의 경우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신속통관시키는 한편,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설 명절을 맞는 중소 수출업체의 상여금 지급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자금지원방안도 실시된다.
관세청은 9일(월)부터 17일(화)까지 총 7일간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지정한데 이어, 일선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해 신청 당일 환급토록 했으며, 특별지원기간 동안에는 서류제출 없이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지난해 설 연휴기간 중 총 1만825건의 관세환급 신청을 접수받아 1천208억원의 관세를 환급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성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주기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설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 성수품을 추가해 2월중 매주 단위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조기, 돔, 명태 등 17개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