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만 골라 들어가 수표를 보여주며 물건을 살 것처럼 속인 뒤 거스름돈만 챙겨나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1월2일부터 1년 동안 남을 교묘하게 속여 금품을 빼앗는 일명 '네다바이' 범행을 저지른 유모(67)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일반 영업점에서 오전 시간대 거스름돈이 미리 준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성이 운영하는 상점만을 골라 강모(25)씨 등 33명에게 현금 2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여성이 운영하는 커피숍, 화장품·속옷·아이스크림 가게 등에 방문해 자신이 50만원권 고액 수표가 있는 것처럼 말한 뒤 옆가게에서 10만원권 수표로 바꿔오겠다고 속이며 거스름돈을 미리 받은 후 도주했다.
또 유씨는 범행 대상 업소 옆에 어떤 업소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해당 업주와 친한 사이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업소의 여성 주인이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오히려 화를 내며 주변 가게 주인 행세를 하며 거짓 휴대폰 번호를 불러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유씨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유씨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넘나들며 50만원권 수표를 바꿀 거스름돈이 없을 만한 오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거스름돈을 바꿔주겠다고 한 영업점에서는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기도 했다"며 "(범행에 성공한) 33곳 외에도 많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경찰서 강력2팀장 박동주 경위는 "피해자 대부분은 수표 확인도 하지 않고 유씨 말만 믿고 거스름돈을 미리 건네 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스름돈을 미리 지급할 때에는 신분증 및 휴대전화 등 보증물품을 받아둬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금액이 적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