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 명의신탁이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고 자진해서 실명으로 전환하면 감경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사정 등으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과징금이 부동산평가액의 20~30%에 이르는 고액인 점을 고려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불법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으로 전환하면 과징금이 감경된다.
이와 함께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 대표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양벌규정이 신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징금의 일시금 납부가 어려워 납부를 포기·거부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과징금 징수율이 높아지고, 명의신탁의 실명전환을 촉진해 부동산실명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