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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보수교육불참 징계착수…명의대여자 색출 ‘관건’

세무사회, 지난해 보수교육 불참자 888명에 소명요구 ‘정화위 조사 병행’

지난해 세무사회 보수교육에 불참한 888명의 세무사가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데 이어, 3일 이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요구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세무사회원들의 소명을 접수한 후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징계에 앞서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선행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보수교육 불참자중 상당수가 명의대여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회원보수교육 불참자에 대한 징계가 명의대여자 색출작업으로 연계될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구제 및 경징계가 취해지겠지만, 명의대여자의 경우 퇴출될 수밖에 없다”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이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제12조의5와 회칙 제10조의3에 따르면 세무사회원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만약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 제17조 및 회칙 제46조, 윤리규정 제3조에 의해 징계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해 2월과 6월에 실시한 개정세법과 법인세신고안내 등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세무사가 징계를 받지 않도록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보충교육을 실시했지만, 888명이 교육에 불참했다.

 

그간 보수교육 불참자에 대한 징계는 유야무야 넘어간 사안이었지만, 올해 세무사회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세무사회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세무사회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세무사회원에 대한 징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보수교육 불참 회원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지적하고 징계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888명에 달하는 세무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착수되면서 세무사계의 불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징계작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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