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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연말정산 소급적용 확정되면 국세청 '업무대란' 불가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근로소득자 수정신고 겹치면 ‘아찔’

정부가 근로소득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연말정산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변경된 제도의 소급적용에 나설 것을 밝혔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방침대로 연말정산 소급이 확정될 경우 시행시기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은 국세청에선 업무대란마저 우려되는 등 이래저래 연말정산에서 파급된 소요가 쉽게 가라앉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제시한 연말정산 개선방안으로는 △자녀 세액공제한도(현재 15만원<3자녀 이상 20만원>) 상향조정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현재 12%) 확대 △추가세금 납부시 분할납부 등을 담고 있다.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분노가 자칫 국정에 대한 신뢰추락으로 옮겨갈 것을 염려한 정부가 서둘러 진화해 나선 셈이나, 정작 정치권에선 개선방안의 소급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소급적용이 시행될 경우 근로소득자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한편, 조세정책을 일시에 바꿀 경우 이는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기는 등 차후 제2, 제3의 연말정산 파동을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달 29일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이라는 긴급토론을 주최한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정부가 추진중인 연말정산 소급적용은 근로소득자들간의 형평성을 다시금 무너뜨릴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말정산 개선방안은 국민 불만을 잠시 돌려 세우기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며, 연말정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소속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또한 소급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 의원은 “당장 국민의 반발이 심하고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염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한다는 선례를 남기면 제2, 제3의 소급 적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연말정산 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아닌 2015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연말정산공제 소급적용에 대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입장이 터져 나오는 등 5월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소급적용을 극적으로 타결하더라도, 신고접수기관인 국세청의 행정력이 이를 뒷감당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말정산 소급적용 정부·정치권 엇갈린 목소리

 

소급적용 결정 불구 국세청 행정력 감당하기 어려울 것 

 

국세청의 201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13년 기준으로 국내 근로소득자 가운데 연말정산 과세대상 근로소득자는 1천229만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동안 1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는 456만6천여에 달한다.

 

정부의 연말정산 개선방안에 따라 소급적용 대상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자녀세액공제 및 연금공제 확대방안이 확정될 경우 수혜 대상은 상당할 전망이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접수로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는 국세청 일선세무서가 자칫 업무공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세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지난 12년 국세청이 연말정산 부당공제 근로자 30만 명에 대한 수정신고를 원천징수의무자인 각 사업장에 내려 보냈다”며, “그러나 사업장이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금이 붙는 것을 이유로 재차 근로자 개개인별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회상했다. 

 

결국, 근로소득자 개개인이 수정신고에 나선 결과 일선세무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업무피로도를 호소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파생됐다는 전문이다.

 

한정된 인력탓에 30만 여건의 연말정산 수정신고만으로도 업무누수가 발생할 만큼 국세청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개선된 연말정산제도가 소급적용될 경우 오는 5월 국세행정 대란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국세청 내부는 물론 세무대리업계에서도 점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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