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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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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국세청 위원회, 서울-세종 순환회의 ‘효율성은?’

국장급 간부 회의참석차 서울출장 ‘업무 이원화’ 부작용…묘책 마련돼야

지난해 12월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한 국세청, 기반시설 미비·협소한 업무공간 등 열악한 환경이지만 청사이전후 안정적으로 정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세청 산하 위원회의 운영방식에서는 서울과 세종시간 업무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1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2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합동회의가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국세청 세종청사 이전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세종청사에서 ‘집들이’ 겸 회의가 개최됐지만, 향후 회의 역시 세종청사에서 개최될지는 회의적이다.

 

문제는 위촉직인 민간위원이 회의참석차 세종청사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들의 접근성이 걸림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위원들 역시 세종청사 방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없었지만, 향후 회의는 수송동 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과 세종시를 번갈아가며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 가운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등은 1년에 회의 일정이 몇 차례에 불과해 순환회의에 큰 지장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심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 지난한해 동안 무려 44차례 회의가 열렸다. 1주일에 한번꼴이다.

 

위원구성은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7명의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민간인인 위촉위원은 18명이 포진돼 있다.

 

매번 회의는 당연직 5명, 위촉직 6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 올해 서울과 세종시를 번갈아가며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지역 납세자와 민간위원을 배려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역으로 국세청 차장을 비롯 국장들은 회의 참석차 세종청사에서 자리를 비울수 밖에 없다. 서울로 이동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타부처에서도 이미 공론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세종시대의 업무효율화 행동강령을 마련, 국회 출석 등 불가피한 회의외에는 서울출장 및 보고를 줄이는 한편 국장과 과장은 세종시를 지켜 자리를 비우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물론, 민간위원을 무조건 세종청사로 불러들이기에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서울에서의 순환회의 카드를 꺼내든 국세청의 입장을 모르는바 아니다. 문제는 효율성이다.

 

지난해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정부부처 회의에서는 화상회의가 도입됐다. 국세청 역시 서울-세종간 화상회의 도입 등 업무효율화를 위한 묘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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