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전 전까지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는 한편, 자금난 해소기업의 경우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무회의를 거쳐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설 성수품 및 생필품 수급 안정으로 서민물가 적극관리 및 세정지원 등 중소기업·서민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명절전인 오는 17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관세 환급 특별지원 실시 및 분할납부 지원책도 마련됐다.
원활한 성수품 수송을 위해서는 주요 성수품이 설에 맞춰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 간소화,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 등이 추진된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는 전국세관의 24시간 수출입 통관 체제 운영 및 설 선물용 특송 물품·우편물 검사인력 추가 배치된다.
이와함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과 생필품 수급안정 노력 강화 및 직거래, 특판행사 확대를 통한 알뜰구매를 확산시키는 한편, 설 성수품·생필품 등 28개를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된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총 18조 1처억원의 자금 신규 공급되며 하도급대금, 체불임금 등이 설 전에 조속히 지급되도록 지도체계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설 명절을 위해 관련부처·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위생 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 감시·단속이 실시된다.
이외에 연휴기간 동안 노숙인 무료급식 확대, 무료진료소 운영 및 결식우려 아동 식사 제공,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안정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대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부처별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추진 상황, 애로 사항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