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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제분 母子 경영권 분쟁…아들 '패소'

밀가루 등을 제조하는 삼화제분의 경영권을 두고 모자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모친 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삼화제분 창업주 박만송 회장의 부인 정상례씨가 남편을 대리해 아들인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 및 관계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과 박 대표 등이 정수리조트, 남한산업, 삼화제분 주식의 증여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박 회장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식 증여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박 회장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지기 전에 이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리에 따라 "계약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증여·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주권은 여전히 박 회장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회장이 창업한 삼화제분은 밀가루 제조 및 제과, 제빵업체로 정수리조트와 남한산업 주식회사 등을 관계회사로 두고 있다.

박 회장의 아들 박 대표는 2012년 12월 주식증여계약서를 통해 박 회장 명의의 삼화제분 주식 157만4000주(총 발행 주식의 90.4%)를 증여 받았다.

같은 시기 박 회장 명의의 정수리조트 주식 2만2000주와 남한산업 주식 1만2000주가 삼화제분으로 매도됐다.

이는 외관상 박 대표가 박 회장으로부터 삼화제분 및 관계회사 경영권을 물려 받는 과정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박 회장의 부인 정씨가 이들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정씨는 "삼화제분 관련 주식이 증여·매도됐을 당시 박 회장이 이미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고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며 "박 대표가 주식 증여 및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그 근거로 평소 박 회장이 보관하던 가족들 명의의 인감도장이 주식 증여·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박 회장 측 주치의 역시 "박 회장이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제3자를 명확하게 알아보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보내왔다.

박 대표 측은 이에 "박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인 2012년 7월 박 대표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 이 사건 증여 및 매매 내용과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뒀다"며 "실질적인 이행만 2012년 12월 말로 미뤄뒀던 것"이라고 맞섰다.

박 대표 측은 또 "박 대표가 보관하던 인감도장 외에 실사용 도장이 따로 있었다"며 "2012년 12월 의사능력이 있었던 박 회장에게 재차 승낙을 받고 실사용 도장을 전달 받아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박 대표 측 주장은 배척하고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박 대표는 주식 증여·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정씨 측으로부터 검찰 고소를 당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증명력이나 신빙성이 뒤떨어지는 박 대표 측 제출 자료들을 주된 판단의 근거로 삼아 판단한 것"이라며 "2012년 12월 계약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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