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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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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감금폭행, 성관계 강요한 30대, 2심서 형량올려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일 전 부인을 감금 폭행하고 자신의 앞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폭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나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을 오랜 시간 감금한 채 여러 도구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해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전 6시께 군산의 한 병원에서 전 부인 A(29여)씨와 B(30)씨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전자충격기, 흉기, 가위 등으로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이날 이들을 자신의 집에 3시간 동안 감금한 뒤 자신의 앞에서 성관계를 강요해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전 부인 A씨가 B씨와 함께 병실 침대에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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