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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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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공기업 발주사업 타당성 재조사 법령 추진

지난 3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 8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적

실효적 예산지출을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를 받도록 규정중인 가운데, 예타조사 이후라도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2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실화와 중장기 경영목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감해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가운데 총 84.4% 가량이 조사면제 되는 등 부실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등을 고려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난항을 보이고 있다.

 

중장기 경영목표가 제출 된 뒤 이에 대한 평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공기업 사업의 민간영역 침범, 사업 중복, 무리한 사업 확장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 의원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해당 경영목표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의 장 또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경영목표를 재설정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담았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13년 공기업 부채가 374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 가계·국가부채 합쳐 2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공기업 부채감축과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계획하며 공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 중이나 구체적인 보완책이 없어 진행 또한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중장기 경영목표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가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 통과가능성을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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