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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관세

관세청, 서울·제주시내면세점 특허공고

오는 6월1일까지 신청서 접수…4곳 중 2곳은 대기업 등 참여가능

관세청이 서울과 제주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면세점 특허공고를 2일 발표했다.

 

국내 관광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되는 시내면세점은 서울지역- 3개, 제주지역- 1개 등 총 4곳이다.

 

서울지역에 추가로 설치되는 3곳의 시내면세점 가운데 2곳은 대기업 등도 참여 가능한 완전경쟁 입찰 방식이며 나머지 한 곳과 제주시내 면세점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되는 제한입찰경쟁방식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오는 6월1일까지 서울과 제주 지역 관할세관에 공고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을 감안해 4개월간의 신청기간이 부여하는 하는 한편, 신청서 접수 이후 6~7월경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세관의 검토 및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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